목차
1) 당사자간의 직접타협
2) 청구권의 포기
3) 화해
(1) 소송법상의 화해
(2) 중재절차상의 화해
4) 제3자를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
(1) 알선
(2) 조정
(3) 중재
(4) 소송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클레임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무역클레임 내용을 잘 알고 발생 원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며 또한 당사자 간의 해결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장래의 거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사전 손해배상 제의를 통해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비록 양 당사자가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거나 또한 장래 거래를 위하여 양보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쌍방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3자의 개입으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에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다.
1) 당사자 간의 직접타협
당사자 간의 직접타협이라 함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분쟁사실을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혀 합의에 이르는 우호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이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중재판정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분쟁의 해결과정이 평화적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이상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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