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절차
- 최초 등록일
- 2024.09.26
- 최종 저작일
-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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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입거래절차
1) 수입승인
2) 수입대금결제
(1) 외환거래
(2) 무역대금결제유형
1/ 선 지급방식
2/ 동시 지급방식
3/ 후 지급방식
4/ 현물인도 지급방식
5/ 서류상환 지급방식
6/ 어음지급서류 인도조건
(3) 신용장 결제방식
(4) 환어음의 발행
3) 수입통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입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정식 수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한다. 수입승인 후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은행과의 계약체결 후 수입업자는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한다.
[그림] 수입거래절차
내부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되고,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한다. 신용장 도착통지 요청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되고,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한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는다.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하여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한다. 매입신청을 받은 수입업자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선적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한다.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한다.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는다. 환어음 대금결제 후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한다.
1) 수입승인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 품목이면 수출입공고상의 해당 수입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L)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 확인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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