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분쟁처리제도
- 최초 등록일
- 2024.09.25
- 최종 저작일
-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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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GATT의 기능중의 하나는 국가 간의 무역관련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능이 있다. GATT 협정문 제22조와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당사국의 제소를GATT 측에서 접수를 한다. 그 후 분쟁처리위원회(Panel)을 설립한다. 이때 Panel은 분쟁 당사국들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의 3-5개 국가의 전문가로 이루어진다. Panel 구성원들은 제소된 의제가 GATT원칙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고 위반 시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절차를 전원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된 결과를 GATT 총회나 이사회가 당사국에 대해 권고를 하게 된다. Panel 측에서 정한 원칙이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한 국가가 거부를 하게 되면 성립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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