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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명> 미용사(피부) 업무 범위 조사 및 문제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피부 미용사 업무 범위
2. 피부 미용사 업무의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의료기기,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피부 상태의 분석, 제모, 눈썹의 손질 등을 하는 것을 피부미용 업무 범위로 규정한다.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미용업의 개설이나 해당 업무에서 일할 수 없고 미용사 감독을 받아서 미용 업무 보조를 이행할 수는 있다. 피부미용사는 피부미용실에서의 세균 번식, 이에 따른 감염성 질병의 예방, 고객과 피부미용인 자기의 건강증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무엇보다 피부미용실의 위생관리와 피부미용사의 개인위생이 필요하다. 피부미용실은 많은 사람과의 대화, 직접적인 접촉, 여러 기구, 의복 등에 항상 노출되기에 피부미용사의 개인적인 위생만이 아니라 고객과의 건강관리,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위생관리, 소독, 청결, 멸균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피부미용사는 고객 이외의 사람을 피부미용실 안엔 함부로 출입시키지 않고 피부 질환을 앓는 동안에 피부미용사는 미용 관리를 금지해야 한다. 신체, 머리카락의 청결은 물론이고 메이크업은 청결하며 피부미용실 안에서 정해진 장소 이외에 옷을 갈아입거나 식사, 흡연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등 다양한 개인위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권은숙, 2013, 피부미용사의 개인위생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p.7~8
배윤희, 2011, 피부미용의 국가자격제도 및 업무실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p.5~8
류연옥, 2010,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湖南大學校 産業經營大學阮, p.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