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 최초 등록일
- 2024.06.15
- 최종 저작일
-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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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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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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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침
1)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 제2015-80호(2015.12.1.), 제2017-108호(2017.1.6.), 제2018-150호(2018.4.19.), 제2019-211호(2019.12.27.), 제2020-225호(2020.4.14.), 제2020-236호(2020. 9.11.), 제2020-248호(2020. 12.31.)에 근거하여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교육청 고시 제2020-5호(2020.2. .11)]에 의거하여 편성한다.
2) 전 학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3)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이수 1단위를 50분 기준으로 하여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4)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등 교육 여건과 환경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5) 학생의 개성과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하여 학생에 관한 각종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6)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1) 목적
가) 학교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2) 방침 및 역할
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직한다.
나) 분과는 기획 조정 분과, 인문사회 교과분과, 자연이공 교과분과, 창의적 체험활동 분과, 애프터스쿨 분과, 평가·분석 분과로 조직한다.
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