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보수]아파트 하자보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4.04.15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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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물 보수]아파트 하자보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하자의 개념
2. 대상 건축물 현황
3. 하자조사 현황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본문내용
건축에 있어서 하자란 공사가 잘못돼 건축물이 본래 가져야 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균열에 생기거나, 비틀림 또는 들뜸, 침하, 누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두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하자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방수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현상, 방열·방음공사 부실로 인한 열손실과 소음공해, 하수구·배관의 부실이다. 부실공사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자는 결과에 중점을 둔 용어이고, 부실공사는 행위에 중점을 둔 것뿐이다. 건축업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계약사항인 설계도면, 시방서 준하여 건축하지 않은 부실한 공사를 부실공사라고 칭하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상태가 하자인 것이다. 법률상 하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 채무불이행이다. 하자는 시공사의 의무인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완성된 건축물의 흠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예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건축물의 기능과 관련 없는 사업주체의 약속과도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에게 일정한 용량의 김치냉장고를 주기로 약속해 놓고 용량이 적은 것을 비치해놓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건축물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하자는 건축물의 기능상 갖추어야 할 것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채무불이행일 수는 있어도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