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 최초 등록일
- 2024.04.13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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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학교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방과후학교 운영
3. 제3장 방과후학교소위원회
4. 제4장 강사 관리
5. 제5장 회계 관리
6. 제6장 평가 및 환류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생들의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교육복지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과후학교”란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강사”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방과후학교를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방과후학교 운영
제3조(기본계획 수립)
1. 방과후학교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제1항의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방과후학교 운영 받침 및 일정
② 방과후학교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수강료 책정 기준 및 수강료 환불 규정
④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 지원방안
⑤ 종합적인 학생 관리 방안
⑥ 평가 및 환류 방안
⑦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 (원칙)
1.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방과후학교는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하여 운영한다.
3.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 대상 학생에게도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은 학생, 학부모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선호도를 반영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시 교과 진도 나가기, 수업 내용을 교과학습발달 상황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