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보고서 - 이형 혈액 수혈로 인한 사망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4.02.04
- 최종 저작일
- 2021.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사건명
2. 사건개요
3. 판결내용
4. 사건에서 위반한 법적 의무 - 생명윤리원칙
5. 법적 의무 – 간호사윤리강령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명
이형 혈액 수혈로 인한 사망 사건
사건개요
피해자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출혈로 치료를 받던 환자
1. 1996년 5월 25일 인턴 A는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신성 냉동 혈장 3봉지(320㎖) 및 농축적혈구 1봉지(200㎖)를 수령 하여, 12:40경부터 피해자에게 첫 번째 신선 냉동혈장 1봉지를 수혈함
2. 같은 날 13:00경 인턴 A는 인턴 B에게 나머지 혈액 3봉지의 수혈을 인계하였고, 인턴 B는 환자에게 두 번째 혈액 봉지를 교체해 줌
3. 인턴 B는 13:40경 피해자에게 두 번째 혈액봉지를 직접 교체한 후, 간호사에게 다음 혈액 봉지를 교체하는 것을 맡김
4. 14:00경 인턴 B는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봉지를 수령해, 해당 환자에게 수혈을 하려고 했으나 환자가 관장 시술을 받고 있어 그 혈액봉지를 피해자의 나머지 혈액봉지 2개와 구분하지 않고 간호처치대 위에 함께 놓아둠.
참고 자료
정면숙 외, 「간호학개론」, 현문사, 2020, p.109
전지연,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의료법학,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p.235-259
김윤신 외,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2019, p.119-128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2021.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상과실치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14, 2021.11.06.
리걸엔진,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https://legalengine.co.kr/cases/57641, 202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