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판례(85누70)에 대해 평석하고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8.27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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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에 대해 평석하고, 그것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 대법원 1985년 10월 8일 선고 85누70판결에 대해서
Ⅰ. 사실관계
Ⅱ. 원고주장과 피고주장
1. 원고주장
2. 피고주장
Ⅲ.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4 선고 84구381 판결)이유
Ⅳ. 대법원 판결이유 = 상고기각
제2 판례의 연구
Ⅰ.서(문제의 제기)
Ⅱ. 법정상속분의 의의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3. 법정상속분
(1) 법정상속분의 의의
(2) 법정상속제도의 근거
(3) 법정상속분의 구체적 비률(민법 제1009조․제1010조)의 근거
Ⅲ.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2.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3. 상속재산분할의 리념
Ⅳ.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1. 상속분결정의 양상과 법정상속분
2. 당사자간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은 분할의 효력
(1) 유언의 지정에 의한 분할의 효력
(2) 협의에 의한 분할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정리
5) 소결
(3) 조정에 의한 분할의 효력
(4) 심판에 의한 분할의 효력
3. 대 제3자간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는 분할의 효력
(1) 서
(2) 상속채권자와 공동상속인의 채무와의 관계
(3) 상속인의 채권자와 공동상속인의 채무와의 관계
(4) 상속채무자와 공동상속인의 채권과의 관계
Ⅴ.법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의 증여의 성립여부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견해
3. 학설의 동향
(1) 증여긍정설
(2) 증여부정설
(3) 절충설
Ⅵ. 판결의 평석
Ⅶ. 결
1. 정리
2. 립법적 해결의 필요성
본문내용
第1 大法院 1985年 10月 8日 宣告 85누70判決에 대해서
Ⅰ. 事實關係
소외 망 신태은(피상속인)이 1980. 5. 14. 장남인 원고, 차남인 소외 신상균, 출가녀인 소외 신증자, 신봉숙 등 4인의 상속인을 남겨두고 사망하자,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산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소외 신봉숙에게 상속시키기로 협의하여 1980. 7. 12. 서울가정법원에 소외 신상균, 신증자, 신봉숙의 재산상속 포기를 위한 신고를 하였으나 동 신고서의 내용이 한정승인인지 상속포기인지를 알 수 없으며 상속포기가 중복되어 있어 그 수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위 소외인들이 같은 해 9. 3. 위 신고를 철회하였다. 그리고 나서 원고를 포함한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 4인은 1981. 7. 9. 및 같은 달 10. 위 망인의 유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현금 500,000원은 소외 신상균의, 현금 500,000원은 소외 신증자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소외 신봉숙의 각 소유로 하기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 달 9. 및 같은 달 11.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신봉숙 명의의 각 1980. 5. 1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중 동 목록 2,3,5,7,8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1981.10.5. 위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금88,783,150원, 방위세 금17,756,630원 합계 금106,539,780원 및 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금869,925원, 방위세 금86,992원 합계 금956,917원을 납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