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인체 실험의 종류
3. 인체 실험 등 생명 연구와 관련된 윤리 문제의 논의점
4. 뉘렌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선언
5. 결론
본문내용
흔히들 비윤리적으로 자행된 인간 대상 실험이라고 하면, ‘마루타’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일본의 인체 실험 대상이었던 한국․중국․소련․미국의 포로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껍질 벗긴 통나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인체 실험은 20세기의 제2차 세계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일본의 731부대 등이 악명 높다. 이들의 실험장은 실험용으로 공급되는 인체를 감염시키고 관찰한 뒤 컨베이어 벨트 식으로 해부하여 소각장으로 흘러가게끔 구성되어있었다고 하니 실제로 얼마나 끔찍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잔학한 실험들은 비단 세균의 감염에 그치지 않았다. 원심분리기에 걸어 생혈을 짜는 착혈실험, 진공실에 집어넣고 입이나 항문, 눈이나 귀가 파열되고 내장이 돌출해서 죽는 과정을 16mm 기록영화로 촬영하는 진공실험, 사람의 피를 원숭이나 말의 피와 교환하는 대체 수혈실험, 폐전차 속에 넣고 화염방사기를 쏴 얼마나 견디나를 보는 내열 실험, 영하 40℃의 혹한에 옷을 입힌 채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여 한대에 세워두고 생체반응을 보는 동상실험, 공기 정맥 주사 실험 등이 행해졌다. 살아나간 사람은 거의 없을뿐더러 혹 살아나갔다고 해도 후유증이 심각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극단적인 인체 실험은 시행되고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인간 대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일보 1998년 5월 16일 기사를 살펴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N제약사가 93년 6월 수두백신에 대한 임상조건부 제조허가를 받고 94년 4월에서 8월까지 보육원 두 곳의 보육원생 1백77명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실시했고 95년 9월부터 유행성출혈열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도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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