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재조직 및 운영계획서 견본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운영계획서 작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통해 모든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최초 등록일
- 2023.11.13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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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폭력전담기구 활동 범위
2.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
4. 학교폭력발생 사안 처리 절차
5. 각종 서식
본문내용
1. 학교폭력의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구성과 역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평상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신고접수, 사안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교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함.
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외부인으로부터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함(비공개)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통보 일자, 통보 방법 등 통보 사실을 기록함.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이 경우,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음
▪책임교사 : 사안의 조사를 총괄하며, 조사 방향을 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함
▪보건교사 : 피해․가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