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 에세이_사법적극주의와 민주주의 본질
- 최초 등록일
- 2023.11.07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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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삶의 일부인 법원의 존재
2. 울타리의 존재 목적은 인간 사회의 풍요와 번성이 아닌 갈등 중재와 질서 유지
3. 화합과 진보는 법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사상적 발전에 의하여.
4. 정리
5.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의제에 직접 민주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처럼 법의 적용에 있어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현실적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권이 위임된 것처럼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인해 사법적극주의 역시 한계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입법부에 내재된 한계를 극복하는 데 보조하는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결을 전제로 모든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대의정치 특성상 다수결이 정당함으로 곧장 이어진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다수결의 한계에는 중우정치뿐만 아니라 소수자 보호에 있어서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 증진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대체복무제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Vol.- No.172 [2019], 110 - 141
성정엽,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Vol.0 No.72 [2020], 49-79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 “2022년 사법개황”,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다큐멘터리 3일, "디케의 저울 - 서울남부지방법원 72시간", 2008년 8월 2일 방영
https://www.youtube.com/watch?v=wpG0xM7Mp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