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실 감염관리 지침_감염관리실
- 최초 등록일
- 2023.10.30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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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염관리 간호사가 만든 원내 소화기 내시경 관리 지침입니다.
목차
1. 내시경 감염관리 지침
2. 부록
1) 내시경 세척 과정
2) 전파경로별 감염예방 지침
3) 본원 격리표시별 보호장구
4) 환경소독제(락스) 사용법
5) spill lit 사용법
6) 외래, 검사실, 처치실 등의 시트 커버 교환에 대한 권장 사항
7) 의료폐기물의 분류
8) 본원 의료폐기물 분류시 주의사항
9) 내시경실 감염관리 체크리스트
본문내용
목적
내시경 시술이나 처치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범위
내시경 시술이나 처치 시 적용한다.
절차
◯ 내시경 시술 시 매 환자마다 적절하게 세척, 소독 또는 멸균된 내시경 기구를 사용한다.
◯ 내시경 기구의 소독 및 멸균, 관리는 소독과 멸균 지침 및 내시경실 감염관리지침을 따른다.
◯ 내시경의 소독 및 멸균을 담당하는 직원이 올바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시경 기구의 재처리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유행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시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감염 의심 사례 발생 시에는 감염관리팀으로 보고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한다.
지침
◯ 환자관리
1. 손위생
1) 검사자는 검사 전, 후 손위생을 시행한다.
2) 손위생은 행위 바로 직전 또는 바로 직후에 실시하고, 장갑 착용과 관계없이 실시한다.
3) 손위생 시점 및 방법은 손위생 지침을 따른다.
2. 감염질환 환자 관리
1)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는 전파경로에 따라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를 적용한다.
2) 서식*1 전파경로별 감염예방 지침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서식*2 격리표시별 보호장구 )
치료 전 전산의 격리주의 표지를 확인한다.
3) 공기주의 적용이 필요한 환자(호흡기, 결핵, 수두, 홍역)는 가능한 전염력이 있는 기간에는 시술을 시행하지 않으며,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당일 마지막 시간에 시행한다.
4) 감염성 질환에 이환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의 검사는 가급적 다른 환자를 모두 검사한 후 마지막 일정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시행한다.
5) 감염질환 환자의 시술을 마친 후에는 모든 접촉표면을 소독한 후 다음 시술을 시행한다. (염소계 소독제 1,000ppm (1:50) 혹은 환경소독티슈로 닦아낸다.)
참고 자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학 제2판, 현문사, 2012:17;305-316.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제 5판, 한미의학, 2017:15;285-296
질병관리본부. (2014).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7).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의료기관 인증기준 8.1 감염예방·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