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형벌의 의의와 종류
Ⅱ.보호감호
Ⅲ 치료감호
Ⅳ 보호관찰
본문내용
Ⅰ. 형벌의 의의와 종류
1. 형벌의 의의
(1) 통상적 의미의 형벌
통상 형벌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그가 이미 행한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효과"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1) 형벌 실행의 주체
형벌은 국가에 의해 실행되는 공형벌(公刑罰)이어야 하고, 개인에 의한 사적 제재는 형벌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의 성립사를 살펴보면 복수에 기한 사적 제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국가의 형성 이후 형벌의 실행은 국가에 전속되었고 따라서 오늘날 형벌은 공형벌만을 의미한다.
2) 형벌 실행의 객체
형벌은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제재이다. 따라서 병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강제조치들은 형벌이 아니다. 즉, 전염병예방법상의 강제적 건강진단, 예방접종, 전염병자의 격리 등과 모자보건법상의 강제불임수술 등은 형벌이 아니다.
3) 형벌 실행의 목적
형벌은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등 강제처분은 범죄와 관련되어서 행사되는 조치이긴 하지만,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므로 형벌이 아니다.
4) 형벌 실행의 근거
형벌은 이미 행해진 범죄를 근거로 하여 실행된다. 즉, 형벌은 행위자의 과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며, 동 책임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형벌에는 책임주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점에서 장래의 범죄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보안처분과 구별된다.
5) 형벌의 내용
형벌의 구체적인 형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형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科料), 몰수의 9가지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 이외의 형벌은 인정되지 않는다(죄형법정주의 원칙). 따라서 과태료(過怠料)는 형벌이 아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심희기,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송문호, 형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김종정,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김준호,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하태훈, 현행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 5 호
『참고사이트』
http://www.kic.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criminology.or.kr
한국형사정책학회
http://krscs.or.kr
한국교정학회
http://www.kcla.net
한국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