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미국 민주주의의 그림자 - 제도적 측면(선거자금제도와 선거인단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7.17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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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민주주의의 잠정적 문제점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미국 민주주의의 그림자 - 제도적 측면(선거제도)
A. 선거자금
a. 연방선거자금법 연혁
b.소프트 머니와 하드머니
c. 연방선거자금 규제와 규모
d. 선거자금제도의 문제점
e. 선거자금제도의 개혁의 움직임 -매케인 파인 골드법(S27)
B. 선거인단제도
a. 미국 선거인단제도
b.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소프트 머니 및 지출 상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탈법적인 선거자금 지원의 온상이 되므로 이를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유제하기 위해 제출된 법인 중 대표적인 것이 2000년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부시와 겨루었던 멕케인(McCain)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파인골드(Finegold) 상원 의원의 공동 제안한 S27이다.
S27, 일면 매케인 파인골드 법안은 2001년 상원에 제출되어 2003년 12월 10이 되어서야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프트 머니를 규제하기 위해 “첫째, 중앙당은 소프트 머니를 받거나 지출할 수 없다. 둘째, 주 및 지방정당은 연방선거의 투표참여율 확대나 유권자 등록을 위하여 매년 10,000 달러까지 기부 받는 것이 허용된다.”란 법안을 내놓았다. 다음 지출 규제를 위한 법안으로 “첫째, 선거일 20일 전부터는 1,000달러 이상의 독립지출은 모두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한다. 둘째, 그 이전의 기간에는 10,000달러 이상의 독립지출은 모두 48시간 이내에 보고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지출액에 상한선이 그어졌다.
이 법안은 선거자금제도가 그동안 안고 있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한 제스처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선거자금제도의 고질병인 정경유착과 선거자금의 집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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