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 분석 및 평가 연제구
- 최초 등록일
- 2023.10.05
- 최종 저작일
- 2022.10
- 2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1. 부산시 연제구 보건소 평가
2. 평가 척도 및 설명
본문내용
① 중장기 계획 공통/자율지표
1. 지역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평가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증진 외 지역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지표설명
∙ 건강증진 분야에 치우지지 않고, 지역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 전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
▶ 건강증진 분야(혈압수치 인지율, 국가 암검진 수검률,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등)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건강안전망,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을 포함함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였다. (제7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46p)
∙ 공공보건의료 계획 등 타 계획과의 연계성 있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공공보건의료 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이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제7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44-45p)
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지역사회보장계획 방향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건강관리센터와 치매안심센터는 있었으나 아동, 청소년 등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4-45p)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계⦁협력에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연계성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7기 보건의료계획 부록2. 5,7,9,20,25p)
[영역] 계획의 포괄성
∙ 결핵예방법 제5조 3항,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2항, 암관리법 제5조 4항, 심뇌혈관질환법 제4조 4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포함되도록 수립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