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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인세 인하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인세의 정의와 의의
2. 법인세 인하 발표와 비판
3. 기획재정부의 입장
4. 법인세 인하 찬성
5.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파급효과
본문내용
1. 법인세의 정의와 의의
●법인세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즉 자연인)과 법인은 구분된다.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내국법인이고,
외국에 있는 법인은 외국법인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주주, 근로자, 자본가 등이 법인에 해당한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중복되는 성격을 띄는데, 이미 소득세를 부과함에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와 같은 꼴이 되어 공평성•효율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법인세는 법인이 취득한 소득에 납부하는 세금(법인소득세)이고, 소득세는 개인(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납부하는 세금(개인소득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둘 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 중 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과세되지만,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의 열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이것은 소득세가 소득원천설에 의해 부과되는 것과, 법인세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부과되는 원리에 기인한다. (김용민, 2016)
2. 법인세 인하 발표와 비판
내년부터는 4단계의 누진구조를 갖던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간편화, 인하하게 된다.
과세표준은 2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법인에게는 20%,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게는 22%의 법인세를 부과하며, 5억원 이하의 중소 중견 기업에게는 10%만 부과하는 3단계로 바뀐다. 이에 대한 정책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의 인하에 대해 ‘정상화’ 라는 표현을 썼다. 이말인 즉슨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줄곧 22%였던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때 25%로 너무 높게 인상 시켰기 때문에 다시 낮춘 것이라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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