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감염관리지침 준수 (감염감시 체계)
- 최초 등록일
- 2023.07.17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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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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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염원의 전파경로
2. 노출전 예방을 위한 감염 관리 지침
3. 감염관리지침 준수
4. 감염성 질환 정보 공유
5. 감염성 질환 감시 체계
6. 감염노출 보고서
7. 감염노출자에 대한 조치사항
8. 감염노출자 관리방법
9. 감염노출 자료분석 및 관리
10.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및 보고
본문내용
□ 감염노출 자료분석 및 관리
○감염노출 발생률(발생건수) 산출->지표관리
○감염노출사고 사례 분석: 노출종류, 직종, 경력, 발생시간, 발생장소, 원인기구, 발생상황, 보호구 등
○분석을 통한 감소활동
□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및 보고
- 감염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는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치료
1) 상해발생 시 적절한 의학적 조치 후 필요한 경우 근무 제한
2) 화학물질 노출 시 적절한 의학적 조치 후 필요한 경우 추후 관리 시행
3) 바늘에 찔리는 등 감염노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보고
1) 보고체계
: 응급처치 -> 부서장에게 구두보고 -> 담당 의료진에게
진료 -> 보고서 제출 -> 사고내용 분석 통계자료 작성 -> 결과 및 내용 공지
2) 감염 노출 시 보고
(1) 보고대상
① 혈액매개감염원 노출 시 (예 : 주사침 자상)
② 공기매개감염원 노출 시 (예 : 활동성 폐결핵)
③ 비말감염원에 노출 시 (예 : 대유행중인 호흡기 질환)
④ 접촉 감염원에 노출 시 (예 : 옴)
(2) 보고내용
- 직원명, 노출일자, 노출장소, 노출경로, 노출대상
(환자, 주사침, 혈액, 물품 등),임신여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에 노출되었다면 전파경로에 따른
관리절차 필요
1) 혈액이나 체액 매개 감염질환에 노출 된 경우 추적관리 필요
2) 공기매개 감염질환에 노출 된 경우 잠복기간 동안 관찰 필수
3) 신종감염질환 및 접촉주의 필요 질환에 노출 된 경우도 각각에 대한 처치 필요
4) 전파경로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 진단검사 및 추적검사, 예방적 투약, 감염원에 따른 근무제한 조치가 진행되어야 함
참고 자료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 실무지침 의료기관의 격리주의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제003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질병관리청. 2021. 국가결핵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02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018. 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