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과정 적용 - 지역보건의료계획 송파구
- 최초 등록일
- 2023.06.26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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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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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이해
I. [지역보건법]
II. [지역보건법 시행령]
III.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제 (지역사회 간호과정 적용)
Ⅰ. 지역사회간호 사정
1) 사정 : 자료 수집 및 분석
(1) 지역특성
(2) 건강수준
(3) 지역사회자원
Ⅱ. 지역사회간호 진단
1) 진단 (오마하 분류체계)
2) 기준 및 지침확인
3) 우선순위 설정 : BPRS
Ⅲ. 지역사회간호 계획
1) 사정사료
2) 목표설정 (일반적 목표- SMART 방식으로 기술, 구체적 목표)
3) 수행계획
(1) #1. 저출산 문제
(2) #2. 정규적 건강관리 실패-고혈압
4) 평가계획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보건의료원) :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I, II (3장, 1장 3절, 부록 W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