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치기구론 부분 수업 내용 정리와 O/X 문제
- 최초 등록일
- 2023.06.26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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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통치기구론 부분 수업 내용 정리와 O/X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23.03.09.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2. 2023.03.16.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3. 2023.03.23.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4. 2023.03.30.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5. 2023.04.06.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6. 2023.04.13.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7. 2023.04.27.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8. 2023.05.04.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9. 2023.05.11.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10. 2023.05.18.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11. 2023.05.25. 통치기구론 수업 요약 및 보강
본문내용
'주권'이란 대내적으로는 최종적이자 최상위의 권력으로서 모든 권력의 근원을 구성하는 개념이며, 대외적으로는 국가가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권력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스스로 통치할 것을 보장하는 도구적 개념이다. 비록 오늘날에는 주권이라는 개념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작동원리가 한 단위에 국한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받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그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가질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화국'이란 국민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표자들을 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대표자들이 그들의 주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천명함으로써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고 그러한 법들이 동등하게 시행되게끔 하는 정부형태이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에는 대의제(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있다.
먼저, '대의제(간접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대신하여 결정하게 하는 통치원리이다. 이것의 핵심적인 개념요소 4가지는 1.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2.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의 분리, 3. 국민의 명령적 위임이 배제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직무수행, 4. 선출된 대표자는 전체국민(정치적,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관념적 개념)과 전체이익의 대표자이다. 이것은 오늘날에 선거제도로서 현행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신탁의 법리]
그 다음, '직접민주주의'란 시민들이 정부의 대표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정치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개개인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으므로, 양도나 위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의사의 합인 '일반의지'를 특정 인물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하여 그 뜻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이는 오늘날에 국민투표제도로서 현행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