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판례의 쟁점
Ⅱ.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
1. '위험한 물건'의 해석
2. 그렇다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인가?
Ⅲ. 자동차를 이용한 행위가 '휴대하여'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1. '휴대'의 해석
2. '휴대하여'의 개념에 자동차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인가?
Ⅳ. 결론
본문내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공갈, 손괴))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가중된 구성요건을 설정하였다. 이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라는 행위방법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경우에 자동차를 동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이 사안에서 자동차)을 '휴대하여' 한 것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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