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제201조 제1항과 부당이득규정 제748조와의 관계규명
1. 민법 제201조의 개관
2. 소유물반환청구권규정과 민법 제201조와의 관계
(1) 민법 제201조 적용의 일반적 전제로서의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관계
3. 제201조 제1항과 부당이득규정 제748조와의 관계규명
(1) 문제제기
(2) 제201조 제1항과 부당이득 규정의 관계에 대한 다수설적 태도
(3) 부당이득에 관한 유형론
1) 서언
2) 급부부당이득
3) 비급부부당이득
(4) 검토
Ⅲ.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제한해석
1.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의 취지
2.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1) 점유자의 의미
(2) 선의의 의미
1) 선의와 악의의 구별
2) 무과실 요건의 포함여부
3) 제201조와 제197조와의 관계
(3) 점유취득의 유상성
3.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1) 과실수취권의 발생
(2) 과실수취권의 성질
1) 학설의 검토
2) 판례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4. 과실수취권의 범위
(1) 전부취득설
(2) 현존과실반환설
(3) 검토
5. 소위 「과잉수익」의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점유자가 자기 지배하에 있는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을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청구할 경우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민법 제2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의 기본내용이다. 그러나 이 때 원물만 반환한다고 하여 점유자와 진정한 소유자(이하 회복자)사이에 있는 법률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무권한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했던 원물에 따른 과실 또는 사용이익의 수취문제, 점유자가 비용을 투자한 경우 그 비용상환문제, 혹은 원물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처리문제 등이 문제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들 중 하나로서 제201조 제1항에서 다루고 있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규정에서는 점유자가 그가 선의이기만 하면 수취한 과실이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제202조에서 선의이며 자주점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요건 아래에서 광범위하게 점유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선의의 점유자에게 이렇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할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또 그러한 근거설명은 타당한지 살펴 볼 필요가 생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은 선의의 점유자가 원물 반환 시 물건의 반환과 동시에 그가 수취했던 과실을 반환하게 한다면 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추상적 이유 외에 아무런 구체적 이유를 들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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