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학교경영과 자율장학
- 최초 등록일
- 2004.05.13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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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학교 경영의 개선방향
제2장 교장·교감의 효과적인 수업참관 방안
제3장 학교 교직사회의 갈등 요인과 해소 방안
제4장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보탐색 형태
제5장 자율장학의 개념과 형태
제6장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장·교감의 역할과 노력
본문내용
제1장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학교 경영의 개선방향
ㅇ교육자치제의 내용
교육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
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법령과 조례에 규
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⑧청원의 수리
와 처리 등이다.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인 반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 교육감의 주요 관장사무는
①조례안의 작성, ②예산안의 편성, ③결산서의 작성, ④교육규칙의
제정, ⑤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
항, ⑧사회교육, 기타교육․학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⑨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⑩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⑪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⑫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 ⑬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⑭기채․차입료 또는 예산외의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
⑮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⑯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등이다.
ㅇ교육자치제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운영 원리는 일반적으로 ①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의 원리, ②전문적 관리의 원리, ③지방 분권의 원리, ④민의 반영의 원리 등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김종철, 1991; 노종희, 1985; 윤형원, 1991;최희선, 198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