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문서제출명령
- 최초 등록일
- 2004.05.03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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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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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논
Ⅱ 서증의 신청 및 절차
1 의의
2 서증의 신청
3 서증의 인부
4 형식적 증거력의 입증
5 그 밖의 서증 신청 방법
6 기타 주의사항
Ⅲ 문서제출의무의 성질
1 통설
2 확장화설
3 결론
Ⅳ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Ⅴ 문서제출의무와 모색적 증명
1 부정설
2 긍정설
4 결론
Ⅵ 문서부제출의 효과
Ⅶ 결 논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은 구체적 법률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여기에 대전제인 실체법규를 적용하여 그 법규가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구체적 존부를 판단하는 삼층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리하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법률사실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데 법률사실은 원칙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보편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을 수 있다. 현재 민사소송법에서의 증거방법(Beweismittel)로서는 증인·감정인·당사자본인·문서와 검증물이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문서의 기재내용인 은상·의미를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서증은 민사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때문에 증인조사도 서증이 있으면 그것부터 조사한 뒤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이러한 서증신청의 방법으로 문서의 직접제출(민소법 제315조), 문서송부의 촉탁(민소법 제323조), 법정외 서증조사(민소규 제75조) 문서제출명령(민소법 제315조)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민소법 제320조) 제3자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민소법 제322조)등 다른 서증조사방법과 비교하여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서제출명령이 크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통상의 경우 주장·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필요한 문서를 대부분 소지 하고 있거나,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지 않더라도 문서의 송부촉탁이나, 법정외 서증조사 또는 상대방의 임의제출에 의하여 쉽사리 필요한 증거를 입수 할 수 있고 간혹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에게 임의 제출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문서가 제출되면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계속적인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은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창출하게 되었고 이런 분쟁의 기본적 특징의 하나는 <증거의 편재>는 당사자의 대등한 증거자료의 이용을 전제로 마련하고 있는 현행 민소법의 주장·입증책임의 이론에는 생소한 것이며, 다른 한편 이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에도 반하여 결과를 야기 시킨다.
참고 자료
1. 姜玹中, "民事訴訟法", 傳英社, 1988
2. 金洪奎, "民事訴訟法(上)", 三英社, 1988
3. 李時潤, "民事訴訟法", 傳英社,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