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서비스와 복지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6.10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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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념
2.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서비스
1) 교육복지 지원정책
2) 다문화아동 지원정책
3) 복지지원정책
3.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
1) 교육복지 지원정책
2) 다문화아동 지원정책
3) 복지지원정책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가족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족 내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내적으로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또는 그 자녀 간에 언어와 생활양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 문제가 나타나고, 가족 외적으로는 자녀의 교육문제와 아울러 사회적 편견과 법적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심각한 가족 갈등과 나아가서는 가족 해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절한 양육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부분이 12세 이하의 아동이고 이차적으로는 정책적효과와 비용면에서 십대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10대 이전의 아동기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서비스와 복지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념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다문화아동이 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결혼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다문화가정인 이주 외국인근로자가정이나 외국인 유학생 결혼 가정, 불법체류자 가족의 자녀(중도입국자녀라고 흔히 말함), 북한을 이탈하여 탈북 한 새터민 가정의 자녀들도 다문화가정 자녀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외국인 가정이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할 경우 자국의 문화와 이주한나라의 문화를 이중으로 경험하고 생활함으로 이러한 이중문화 가정도 다문화가정에 포함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비록 북한이 남한과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1991년 유엔 동시 가입과 함께 60년이 넘는 분단으로 인해 매우 이질적인 문화를 갖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새터민 가정도 다문화가정에 포함시킨다.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되는 UN의 아동권리협약(아동권리 협약 제1조)에서도 아동을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다문화 자녀 지원 종합정책.
류재선(2007),「다문화 가정의 환경적 특성과 자녀의 교육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구하라 (201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계발 활동의 유형별 효과.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김유림 (2019).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역량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