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간이회생
- 최초 등록일
- 2023.03.22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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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회생절차와 관련한 요약 자료입니다.
회생절차, 간이회생
목차
I. 회생절차란?
II. 신청자격 : 채무자법인, 채권자, 주주
III. 회생 절차 관련 세부사항
IV. 절차 세부
V. 간이회생
본문내용
I.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법인회생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이 현실적을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 可
II. 신청자격 : 채무자법인, 채권자, 주주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III. 회생 절차 관련 세부사항
•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조치
• 법원 :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 命
대표자 심문
• 재산 보전처분결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可
• 회생절차 개시의 효과
•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
채무자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이전
•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됨
•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
•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불가
→청산가치> 사업계속가치 명백 등 일정한 경우 폐지
•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 여부
• 원칙 : 기존경영자 관리인
• 예외 : 제 3자 관리인 선임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
회생계획 안
• 제출권자
.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참고 자료
http://recovery.gammyung.com/
https://brunch.co.kr/@ysp0722/1080
https://blog.naver.com/kwang-kae-to/220677974406
https://yujinst.tistory.com/entry/%EB%B2%95%EC%9D%B8%ED%9A%8C%EC%83%9D%EC%9D%BC%EB%B0%98%ED%9A%8C%EC%83%9D%EA%B0%84%EC%9D%B4%ED%9A%8C%EC%83%9D%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98-%EA%B8%B0%EC%A4%80%EA%B3%BC-%EC%8B%A0%EC%B2%AD%EA%B8%B0%EA%B0%81%EC%82%AC%EC%9C%A0?category=62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