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제학습 2: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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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2. 입원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1) 서울성모병원 등 환자정보 누출, 환자들 불안감 ‘증폭’
2) 전공의들이 환자 20만명 정보 제약사에 넘겨
Ⅲ. 결론 (견해 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외부나 또 다른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해 정확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수행코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누설치 않을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직업적 윤리를 의무화해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말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열람케 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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