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 적용/조별과제/모성간호학
- 최초 등록일
- 2023.01.28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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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간호학시간에 조별로 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 적용한 과제입니다.
목차
1. 여성건강관련이슈
2. 법적인고려&윤리적 성찰에 대한 팀원 개인의견
3. 조별 종합의견
4. 전략 또는 방안제시
1) 정책적 측면
(1) 다른나라 사례 제도 및 정책분석
가. 영국
나. 미국
(2) 합리적인 국가 재정지원
가. 난임부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선정기준 완화
(3) 난임부부 상담프로그램 강화
2) 법적 제도적 측면
3)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
본문내용
저는 기술의 개발로 임신 여성의 안전이 확보되고, 금전적인 거래가 없다는 전제하에 유전자 편집 아기 또는 피부세포를 생식세포로 변환시켜 체외수정 시킨 뒤, 이를 자궁안에 착상 시켜 출산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이유는 2000년 미네소타대학병원에서 6살 여자아이 몰리의 유전질환인 악성빈혈을 치료하기 위해 태어난 아담과 같이 누군가를 희생시켜 유전질환을 치료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덜하고, 피부세포를 생식세포로 바꿔 인공 난자를 만들 수 있다면 대리모의 방식과 달리 난자에 문제가 있는 여성이 자신의 아기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기에게도 2명의 부모가 생기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대리모를 시행한 부모들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문제들 역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이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유전질환이 없는 아기,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로 인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WHO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자와 정자를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금전적 거래 행위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기술도 부족할뿐더러 유전자 편집, 피부세포를 생식세포로 변환시키는 것에 대해 윤리적 논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78년, 로버트 에드워즈박사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안겨준 ‘세계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으며 상을 수여하는 노벨위원회는 ‘전 세계 모든 부부의 10% 이상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불임을 치료하는 길을 열었다며 미래과학에 기대를 안겨주었다. 4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체외 수정‘을 통해 낳은 ’시험관 아기‘, ’자연 임신‘으로 낳은 아기를 구별 짓지도, 놀랍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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