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EU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
2. 한-EU 간의 과거 통상정책의 현황
3. 한-EU 간의 무역협력
4.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전망
5. 한-EU 간의 통상마찰관계
본문내용
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1957년에 체결된 EEC설립조약(로마조약으로 통칭됨) 제113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로마조약 113조는 대외관세율의 조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무역자유화, 수출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외국의 수입에 대한 역내산업 보호조치 등을 개별 EU회원국정부가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8년 7월 관세동맹이 완성되어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가 철폐되고 공동대외관세를 실시하게 되자 70년부터는 통상정책의 창구도 집행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며, 97년 체결된 암스테르담조약에서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분야도 공동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공동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70년 이후 90년대초까지 EU의 통상정책은 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방어적인 수단이 주가 되어 왔다. 즉, 제3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제도를 최대의 통상무기로 활용하고, '93.1월 단일시장이 출범함에 따라 각 회원국별 수입쿼타제를 공동체차원으로 통합하면서 일본산 자동차와 중국산 생활용품 등에 대한 쿼타제를 시행하였었다.
그러나, 구주연합은 9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무역규모에 상응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EU기업의 역외국시장 진출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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