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책임
- 최초 등록일
- 2004.02.27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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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說
Ⅱ. 各國의 立法態度
1. 게르만법
2. 로마법
3. 프랑스민법
4. 독일민법
5. 스위스민법
6. 일본민법
7. 영미보통법
Ⅲ. 責任能力의 意義 및 그 判斷基準
1. 條文의 內用
2. 判例의 態度
3. 學說의 態度
Ⅳ. 監督義務者의 責任
1. 監督義務者의 意義
2. 제755조의 효과
3.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監督義務者 賠償責任의 性質 가. 제755조 적용설
나. 身元保證人 責任說
다. 제750조 적용설
① 학설 및 판례
② 제750조 적용설의 문제점
Ⅴ. 結 語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Ⅰ. 序 說
未成年者 또는 心神喪失者의 가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에게 責任能力이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독할 法定監督義務者 및 監督義務者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의 배상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5조).
이와 같이 우리 민법은 未成年者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행위를 辨識할 責任能力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法定監督義務者 및 代理監督者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責任能力없는 未成年者의 가해행위로 피해를 받은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으나, 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제3자는 法定監督義務者 또는 代理監督者에게는 손해배상을 訴求할 수 없고, 가해행위를 한 未成年者에 대하여만 損害賠償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입법적 태도는 근대 민법의 自己決定․自己責任의 原理에 터전한 것으로써 私的自治 이상의 실현에 부합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한편 未成年者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무의미하고, 또한 대부분의 未成年者에게 책임재산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의 보호가 문제되었다.
참고 자료
박종두, “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義務者의 責任”, 「사회과학논총 권7호」
윤정환, “未成年者의 不法行爲責任”,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논집 제14편」, 1987
한웅길, “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와 監督義務者責任”, 「사법행정(97. 12)」
김용호,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와 監督者責任”, 「법학논총」, 2000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신정수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