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실습 낙상보고서 환자안전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10.14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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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낙상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환자안전사고 유형: 위해 사건(낙상 사고)
-근접오류: 발생으로 인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사고 발생 전 발견되어 환자에게 해가 가지 않은 사건
-위해사건: 환자의 기저상태보다는 의학적 관리 때문에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상해나 잠재적 상해로서 중재가 필요하거나 재원기간을 연장시키는 사건
-적신호사건: 환자의 질환이나 지연적인 경과와 상관없는 사망 또는 주요기능의 영구적 손실을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
안전사고 발생 시 일반 간호사는 응급조치를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보건관리자(간호과장)에게 제출한다. 보건관리자에서 위원장을 거쳐 병원장에 제출되어 최종원인조사 및 개선활동을 하게된다. 안전보건위원회, 경영진에 보고되며 관련 직원에게 사례를 공유한다.
간호사 측면
1.낙상사정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진행했는지?
간호사는 낙상사정도구와 낙상사정주기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상급종합 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낙상사정 도구와 낙상사정 주기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①낙상사정도구: MFS(Morse Fall Scale)
MFS(Morse Fall Scale)는 환자의 낙상위험을 사정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도구로 낙상 위험요인을 환자의 과거 낙상경험, 부진단, 거동 시 도움정도, IV/heparin lock, gait/transferring, 의식상태로 구분한다.
각 위험요인에 따른 점수를 체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산출한 종합점수에 따른 환자의 낙상위험 수준을 결정한다.
②낙상사정 주기
초기평가 : 모든 입원환자(24시간 이내에 평가)
재평가 : 낙상 고위험군은 매월 1회, 낙상 발생 시, 전동 시, 급격한 신체적 · 정신적 상태 악하 시, 낙상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는 3개월마다 실시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일 경우
즉시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중재를 시행한다. 환자 간호 환경에서 외적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사정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인숙, 간호관리학, 현문사
삼성서울병원 입원생활안내
미소들병원, 병원지침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중앙의료원, 2018년 cmc평가지침서
환자안전사고 보고서,2020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김유정, 입원 환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2017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 및 요약본
김효선, 병원의 환자안전문화 개선 방향
서제희,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2016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체계구축
보건복지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