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의 기능 및 조직, 발전방향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10.14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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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진료소의 기능 및 조직, 발전방향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
1) 정의
2) 배경
3) 설치 목적
4) 설치 및 운영
5) 기능
6) 역할
2.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1) 의료행위 업무의 범위
2) 환자 진료 영역
3. 보건진료소 조직체계
1) 보건진료소 조직도
4. 보건진료소 사업
5. 보건진료소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2)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정의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내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특법 제16조에 따라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후 의사가 없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을 진료하고 기타 일차보건 의료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개인,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되며, 건강하거나 고위험 상태, 상병자 또는 만성병 환자와 장애아를 모두 포함하며 보건사업 대상자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한다.
2) 배경
세계보건기구의 일차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서·벽지 등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다.
3) 설치 목적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설치 및 운영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천 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는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시 직원을 둘 수 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두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받고 있다. 지도 및 감독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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