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술에 대한 견해 (찬성측 견해)
- 최초 등록일
- 2022.10.01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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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중절술에 대한 견해 (찬성측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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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신중절술에 대한 견해
1) 「모자보건법」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 임신중절술 문제점
3. 임신중절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 (찬성 혹은 반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낙태를 살인죄와 동등 시 하기도 한다.
낙태금지조항은 1962년 가족계획 국가 시책으로 시작되었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낙태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어 ‘가족계획을 위해서라면 낙태라도 해야 한다.’라며 낙태에 대한 의식 없이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낙태가 시행되었다.
실제의 모자보건법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낙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심지어 낙태의 적응증을 제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는 ‘태아가 기형인 경우’에도 낙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단지 부모가 전염성 질환이나 우생학적 문제가 있을 경우나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이라는 윤리적 이유인 경우 임신의 유지가 모체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2020) 제10판 여성건강간호학Ⅰ. 수문사 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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