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법- 뇌사자 장기이식
- 최초 등록일
- 2022.09.07
- 최종 저작일
-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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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와 법- 뇌사자 장기이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2. 종류
1) 뇌사자 이식
2) 자가이식
3) 동종이식
4) 이종이식
5) 생체이식
3. 뇌사자 현황
4. 뇌사와 식물인간 구분
5. 법률 및 시행령
1) 목적
2) 적용 범위
3) 매매 행위 금지
4) 적출·이식 금지
5) 뇌사 판단 기준
6. 장기이식의 문제점
7. 장기이식의 이점과 사례
본문내용
1) 정의
①뇌사: 뇌사는 임상적으로 뇌 활동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 즉, 뇌의 기능이 회복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상태를 말한다. 뇌사 진단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급성의 심각한 비가역적 뇌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병력,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뇌사 상태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대사성 질환(저체온증, 저혈압 등)이 없어야 한다.
②장기이식: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신체의 조직이나 장기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자신이나 다른 개체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종류: 뇌사자이식, 자가이식, 동종이식, 이종이식, 생체이식
현황
뇌사 VS 식물인간
법률 및 시행령
1,615건의 뇌사추정자 통보 중에서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1차까지 뇌사조사를 완료한 기증자는 480명으로 약 30%가 장기기증으로 이어졌다. 그 중 34명은 뇌사판정 완료 후 장기기증을 위한 적출과정까지 진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장기이식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장기기능 검사결과 기증 부적합으로 판명되었거나 기증 과정 진행 중에 사망, 기증 의사 철회, 또는 수혜자가 없어 중단된 케이스다. 장기기증을 했다는 의미는 기증된 장기가 수혜자에게 이어져 이식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한 사람이 장기기증을 받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참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5) 법률 및 시행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기증을 전제로 하는 경우, 유족이 뇌사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뇌사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①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393&efYd=20140131#0000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https://www.konos.go.kr/konosis/index.jsp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3#csidx77112d8cf4a3b71b72a023adc2c8262 서울신문기사내용
http://m.blog.daum.net/cjk4205/17038144?categoryId=86356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360&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814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92130900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360&cid=51007&categoryId=51007
http://www.samsunghospital.com/dept/main/index.do?DP_CODE=SWK&MENU_ID=00202002
http://blog.naver.com/sskn5200/22088690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