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논문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2.07.21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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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논문 요약
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2. 개정안 입법 평가
1) 건강가정 개념의 페기
2) 기본이념규정의 가정 기능 삭제의 타당성
3) 가족정책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규정 삭제의 타당성
4) 다양한 가족형태의 범위를 최대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구현에 기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 내용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기본이념을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민주적, 평등적 가족관계를 이루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제명 또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것으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개정 안 내용은 누구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ㆍ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의 용어로 대부분 변경하고 있으며 건강가정 용어를 거부하고 가족지원 또는 가족정책 등으로 대체한다. 세 번째로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의 표현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기본이념을 변경하면서 관련된 규정의 수정과 삭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 , 가족해체 예방 규정 등이 해당한다. 다섯 번째로 현행법 일부 규정의 재배치 또는 변경을 하였다. 법 제8조를 삭제하였으며 이 내용은 제5조 제3항으로 이동하였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양성평등한 가족의례로 변경했다.
참고 자료
음선필,「‘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