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운전면허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1.08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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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목차
-용어의 정의
-긴급자동차
-주차 및 정차
-신호, 신호등
-보행자 보호
-차마의 통행구분
-속도, 정지거리
-통행우선순위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서행 및 일시정지
-철길 건널목
-등화
-승차, 적재, 정비불량차
-고속도로, 안전띠
-운전면허증
-무면허음주
-범칙행위
-벌점, 취소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10개항목
-자동차 관리법
-냉각장치, 엔진오일
-시동, 브레이크, 타이어
-자동차에 작용하는 각종현상
-연료절약, 방어운전
-안전운전
-안전표지
-안내표지
-도로주행시험
-합격기준
-연습방법
본문내용
고속도로, 안전띠
1. 운전자 준수사항
1) 좌석 안전띠 착용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승객이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당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①일반도로 : 일반도로에서는 안전띠가 장착된 모든 자동차(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다)의 운전자 및 앞좌석 승차자는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아는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에도 유아 보호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②자동차 전용도로 : 일반도로에서와 같이 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만 착용하면 되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③고속도로 :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④안전띠 착용의 예외 : 자동차를 후진시킬 때, 신체상태의 부적당, 긴급자동차의 긴급용무, 우편물 및 폐기물 등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 등으로 운전 중일 때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고속도로에서의 금지 및 준수사항
1) 금지사항 : 자동차 외에 보행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으며 , 횡단 · 유턴 · 후진을 금지하고, 주차 및 정차도 금지하여야 합니다.
2) 준수사항 : 안전띠를 승차자 전원이 착용하고 고장차량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휴대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운전면허 필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