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UR협정의 국내보조 감축약속과 이행상황
III. 미국의 제안내용과 영향검토
IV. EU, 개도국 등의 제안내용과 영향검토
V.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UR 농업협정은 크게 관세화와 관세인하에 관한 시장개방 분야, 농업보조의 감축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보조 분야, 그리고 수출보조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각국의 농업보조를 이행기간 동안에 줄여나가야 하는 감축대상보조(amber box)와 감축의무에서 면제되는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제한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직접지불금은 블루박스(blue box)로 분류하여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 수매와 같은 시장가격지지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요소보조 등은 감축대상이 된다. 1986∼88년을 기준으로 감축대상으로 분류된 농업보조(AMS)는 이행기간 동안 20%(개발도상국은 13.3%)를 매년 같은 금액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감축대상보조라 하더라도 특정 품목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 품목의 총생산액의 5%(개발도상국은 10%) 이하거나 품목 불특정 보조가 농업총생산액의 5%(개발도상국은 10%)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라 하여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용보조는 무역과 생산에 영향이 없거나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농업보조를 말한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는 정부재원에 의한 지원이어야 하며 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허용보조는 UR 농업협정의 부속서 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한 일반적 투자보조와 영세농에 대한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보조 등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3년 12월 UR 농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 이듬해 4월에 이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관세인하와 국내보조 감축 등을 약속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1989∼91년을 기준연도로 계산된 우리나라의 감축대상 보조는 총 2조 2,595억 원이며, 연도별로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농업보조의 상한은 (표 1)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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