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헌법]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 최초 등록일
- 2003.12.20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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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법대 헌법 레포트인데, 법학통론에서도
가끔씩 레포트 주제가 되는거 같더군요
목차
서 설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1.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문제
2.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상호체제인정 여부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관계
4.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문제
결 어
본문내용
서 설
국가보안법은 6共 민주화운동에서부터 현재까지도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헌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평화통일, 동법 제66조 제3항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평화통일의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존재가치가 다소 희석될 수 있으나 국가 안위라는 중대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여적죄, 각종 이적죄, 간첩죄 등을 형법상 중범죄로 취급하는 법정신을 고려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어찌보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 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으로 보는 견해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문언상 반국가단체를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영토규정이 될 수도 없으므로 영토조항을 그 근거로 볼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일정한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단지 북한지역에 있다는 지정학적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근거를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부정한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직접적 근거 규정이 상실되고 국가보안법의 각종 구성요건 역시 정당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의 규범력 인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국가보안법 폐지론』, 역사비평사(1992)
- 김선택, 『남북관계』, 헌법사례연습(2000)
- 제성호,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법조〉제490호(1997.7.)
- 김종서,『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민주법학〉제16호(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