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3.12.07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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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은 헌법2수업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憲法所願審判의 對象性의 意味와 基準
1. 對象性의 의미-憲法所願審判의 請求要件으로서의 對象性
2. 對象性判斷의 基準
3. 公權力主體에 의한 作用
Ⅱ. 公權力行使
1. 統治行爲-高度의 政治的 國家作用의 憲法裁判對象性 認定
2. 法令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3. 行政廳의 權力的 事實行爲ㆍ行政計劃案ㆍ行政機關相互間 內部的 意思決定
4.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는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5. 行政廳의 拒否行爲
6. 檢事의 不起訴處分ㆍ起訴猶豫處分ㆍ起訴中止處分ㆍ再起不要處分 에 대한 헌법소원
7. 법률의 違憲與否審判의 提請申請이 기각된 때
8. 司法府의 決定
Ⅲ. 公權力의 不行使에 대한 헌법소원
1. 立法不作爲
2. 行政의 不作爲
3. 司法의 부작위 문제
Ⅳ. 대상성이 부인이 된 경우
1. 公權力行使로 볼 수 없는 行爲
2. 공권력행사가 없는 경우
3. 法院의 裁判
4. 原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對象性의 문제
5. 검사의 결정들
6. 原處分主義에 의한 대상의 제한
7. 기타
Ⅴ. 憲法裁判所法 제68조 2항의 憲法訴願의 對象
본문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ㆍ행정ㆍ사법 등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ㆍ행정ㆍ사법 등 모든 공권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구정에 의해 설립되고 동법에 따른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의 주체이므로, 그 위원회의 결정 및 공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한다.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참고 자료
1. 헌법재판개론, 정재광, 박영사, 2001.
2.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02.
3. 헌법재판강의, 정종섭, 박영사, 2002.
4. 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대상, 김철수, 헌법재판소, 1990.
5. 헌법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