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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안전관리매뉴얼

열정지존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04.26
최종 저작일
2021.02
79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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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규모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안전관리매뉴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1. 취지-------------------------------4쪽

0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4쪽

0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4쪽

04. 안전보건교육이란-------------------------5쪽

05. 안전관리 일반
01) 보호구------------------------------6쪽
02) 작업장내에서의 통행----------------------- 7쪽
03)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8쪽
04) 건강보호장치-------------------------- 10쪽
05) 감전 재해예방--------------------------11쪽
06) 운반작업안전-------------------------- 14쪽
07) 수공구사용--------------------------- 16쪽
08) 화재예방---------------------------- 17쪽
0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19쪽
10) 위험물의 취급--------------------------20쪽
11) 유해물질 취급--------------------------21쪽
12) 안전보건표지-------------------------- 22쪽
13) 질식 위험공간 출입----------------------- 24쪽
14)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25쪽
15) 응급조치---------------------------- 26쪽

06. 보호구·안전시설 기준 및 지침
01) 보호구----------------------------- 27쪽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기타
02) 추락·낙하방지 안전시설---------------------28쪽
도난방지시설, 화재예방시설, 낙하물방호판, 안전난간, 안전난간 설치기준, 개구부 덮개, 안전경고문, 안전포스터, 안전로우프
03) 안전관리시설 표준도-----------------------31쪽
낙하물방지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로우프

07. 재해예방기술지도 운영
01) 재해예방기술지도란----------------------- 35쪽
02) 재해예방기술 운영 방법--------------------- 36쪽
03)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37쪽

08. 현장내 일일안전관리활동
01) 일일안전관리활동 방법----------------------40쪽
02) 공사일보 작성 시 일일안전관리 활동 기재 요령---------- 41쪽

09. 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
0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42쪽
0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69쪽
03) 안전보건관리비 작성 방법-------------------- 73쪽

10.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요령
01)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업무 흐름도---------------- 74쪽
02) 중대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 관계도---------------- 74쪽
03)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75쪽

11.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 활동(본사)
01) 정기 안전점검 활동----------------------- 76쪽
02) 특별 안전점검 활동----------------------- 76쪽
03) 안전점검 양식--------------------------77쪽

12. 맺음말----------------------------- 79쪽

본문내용

01. 취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교육·유해위험방지조치 등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은 너무 광범위하여 전담안전관리자가 배치된 대형 건설현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적용하기는 무리수가 많습니다.
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기준 및 지침은 집앤사가 시공하는 주택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제한적으로 규정화시키고자합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실시 가능한 안전관리 업무를 활성화시겨 나가면서 정착시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0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인 아파트
나.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300세대 미만인 주택
다. 연립주택
라. 다세대주택

< 중 략 >

06. 보호구 · 안전시설 기준 및 지침
01) 보호구
항 목
기 준 및 지 침
안전모
o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현장방문 시 의무 착용해야 한다.
ㅇ현장소장은 착공과 동시에 안전모 거치대를 임의로 설치하여 안전모 를 20개이상 상시 비치한다.
ㅇ안전모 미착용시 현장출입을 금지하며, 안전모를 미착용한 관리자 3회 이상 적발시 경고조치 및 시말서를 징구하며, 미착용한 작업자 3회 이상 적발시 대표자에게 구두 통보한 후 출입을 금지 시킨다.
ㅇ전문업체는 계약시 책정된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며, 직영하도급 업체는 현장예산에서 현장소장의 판단하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안전모 착용기간은 외부비계 해체 시까지 적용한다.
ㅇ안전모의 품질은 KS규격에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화
ㅇ안전화 착용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건축공사 안전관리 II(, 2009.6)
안전보건 나침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0)
찾아가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핸드북(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0)]
열정지존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소개
1981년 토목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하여 국내외 건설현장과 본사를 거쳐 2013년 정년퇴임했습니다. 신설 중소건설업체 재취업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기술
전문분야
논문, 서식, 자기소개서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건설공학부
직장정보
이명건설주식회사 공사관리 상무
자격증
  • 건설안전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한국소방안전협회)
  • 에너지관리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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