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보호,외교적 보호 개괄,국제위법행위
- 최초 등록일
- 2022.04.06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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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경위
Ⅱ. 외교적 보호의 개괄
1. 의의
2. 요건
Ⅲ. 자연인을 위한 외교적 보호
1. 자국민의 외국 국가기관에 의한 손해
2. 국적계속의 원칙 - 진정한 국적관련성
3. 국내구제완료의 원칙(exhaustion of local remedies)
Ⅳ. 법인을 위한 외교적 보호
1. 회사를 위한 외교적 보호
2. 주주를 위한 외교적 보호
Ⅴ. 외교적 보호의 상대방
1. 문제의 소재
2. 해적 세력의 국제법 주체성
3. 소결 - 해적(지방 군벌 세력)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경위
지난 5월 16일 “15일 아프리카 케냐 몸바사를 떠나 예멘으로 향하던 저인망 원양어선 마부노 1,2호가 15일 12시40분 소말리아 모가디슈 해안의 북동쪽 21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다. 이번에 납치된 마부노 1,2호는 예멘으로 가기 위해 공해를 통해 이동하다가 해적들의 습격을 받았다. 해적들에게 납치된 배는 탄자니아 선적이다. 이 배의 주인이 케냐에 사는 한국 사람인 안현수씨 이다.
납치된 선원은 모두 24명으로서 그 중 한국인은 한석호(40) 선장, 이송렬(47) 총기관 감독, 조문갑(54) 기관장, 양칠태(55) 기관장 등 4명이다. 그밖에 중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4명, 베트남인 3명, 인도인 3명이 있다. 한국인 선원 4명은 외국으로 나갈 때 ‘선원수첩’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여권을 통해 출국한 뒤 탄자니아에서 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해운항만청이나 원양노조 등 국내 기관이나 단체에 그들의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여권으로 출국한 기록에 의해 외교통상부가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해적들은 7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 피랍 사건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마부노호(선박)과 선원(한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법인의 측면에서 어떤 국가가 누구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관련 요건을 고려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Ⅱ. 외교적 보호의 개괄
1. 의의
국제관습법 상 일국은 자국민(자연인 및 법인)이 타국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청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외교적 보호권은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case에 의하면 실제상 국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재판소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인은 유일하게 국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