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실습/ 법표준윤리 정책 기사 성찰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4.03
- 최종 저작일
- 2022.03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례 :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환자에게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정신의료기관 조치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 병원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환자가 식사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진정인은 피해자인 동생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해 다른 병원에서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뒤 A병원에 응급 입원했는데 격리·강박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목차
1. 사례정보
2. 사례에서의 윤리적 질문
3. 1단계: 문제의 특성을 규명
4. 2단계: 윤리적 갈등 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5. 3단계 : 실질적인 대안 수립
6. 4단계 : 의사결정과 수행계획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환자에게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정신의료기관 조치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 병원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환자가 식사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진정인은 피해자인 동생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해 다른 병원에서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뒤 A병원에 응급 입원했는데 격리·강박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A병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 정서 또한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라 자·타해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건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 강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피해자를 격리한 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봤다.
참고 자료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강박 관행, 과도한 신체 자유 제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134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신병원 입원환자 용변 처리 모습 CCTV 노출…인권위 “재발 방지”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8499
"변기 옆 침대"…감옥만도 못한 정신병원 보호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