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의 타당성)
헌법재판소 2003.7.24. 2002헌바51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가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헌법상 사회보장수급권 등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사건이다. 각각의 논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제출자의 의견을 각각 전개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헌법재판소 2003.7.24. 2002헌바51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과 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1. 심판 대상의 소개
2. 쟁점 1: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주장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 쟁점 2: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주장
(2) 헌법재판소의 판단
4. 쟁점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기타 헌법 제34조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주장
(2) 헌법재판소의 판단
5. 쟁점 4: 심판대상 조항이 근로조건 기준을 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주장
(2) 헌법재판소의 판단
III. 결론-본 판례에 대한 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자영업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도 자영업 편중이 심한 편이다. OECD 회원국 36개 나라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8번째로 높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는 그리스가 유일하다. 쉽게 말해서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속한다고 할 만한 나라 중에서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이나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낙후된 개발도상국들이다. 반대로 독일,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들의 자영업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업종사자 비중은 2019년을 기준으로 24.6%이다. 독일 9.6%, 캐나다 8.2%, 미국 6.1%, 일본 10.0% 등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영세한 사업체가 많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영업자 가운데에서는 사업체를 사업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자영업도 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그 사업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은 영세 사업으로 귀결된다.
이같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제도 가운데는 자영업에 포커스를 맞춘 것들이 적지 않다. 지난 한 해(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은 대단히 민감한 이슈로 작용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조현숙, 2920.12.21. 취업자 4분의 1이 자영업... 3단계 격상 어려운 ‘자영업 공화국’
헌법재판소 2007.4.26.선고 2004헌가29 결정 등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 검색, 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공보 제83호, 693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