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재판의 전제성
- 최초 등록일
- 2003.11.28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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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s. 남의 것을 베끼거나 대충 만든 리포트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쓴 것입니다...
리포트 주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학 리포트를 처음 쓰시는 초보자가 리포트 양식을 참고하기에 좋을 듯 하네요...목차, 각주, 참고 문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1. 독일의 학설 판례
2. 오스트리아의 학설 판례
Ⅲ.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1. 재판의 『전제성』
(1) 구체적인 사건의 계속
(2) 당해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3) 법률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관계
(4) 평등원칙위반과 재판의 전제성
2.『재판』의 의미
(1) 재판의 개념과 관련문제
(2)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3)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4) 전제성 판단 기준시점과 사정변경
Ⅳ. 전제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1. 문제제기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반대하는 견해
4.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Ⅲ.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에서 ‘전제성’의 의미와 ‘재판’의 의미에 대하여 차례로 알아본다.
1.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헌재 1993. 12. 23.〔93헌가2〕
(1) 구체적인 사건의 계속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은 법 제41조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해 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고 자료
1. 교과서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허 영 : 한국헌법론(신정9판), 박영사, 1999
2. 기타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1998
유남석,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김주현,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고찰”〔헌법논집〕8집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http://www.ccourt.go.kr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 http://www.nanet.go.kr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 http://www.scourt.go.kr
로앤비 홈페이지 :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