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회계감사보고서 21년 대상
- 최초 등록일
- 2022.02.27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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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부회계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입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목차
Ⅰ. 회계감사의 성격
Ⅱ. 2019년 회계감사 보고분에 대한 현황
1. 소방시설 정비 내역
2. 외벽 누수 공사
3. 계좌 내역 기준 퇴직금 적립 현황
Ⅲ. 2020년 회계감사 보고분에 대한 현황
1. 사용 중인 통장 점검
2. 관리비 체납 대처
3. ‘거마비’명 표시
4. 공실 세대에 정당 관리비 부과
5. 기타 수익 창출 내역
Ⅳ. 지출 내역 특이사항
Ⅴ. 회계감사 방법과 결론
본문내용
I 회계감사의 성격
본 감사 대상인 **도 **시 **동 135 소재 ****아파트 B, C, D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①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2(회계감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규약」과 「****아파트 자치관리규정」은 내부적인 회계감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감시망을 주어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중 략>
V 회계감사 방법과 결론
회계감사인은 동대표 결산일 이후 10일간 수시로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관리 주체에 질의를 거듭하였으며, 특별히 감사일로 정한 날에는 현행 ****아파트 관리규약 중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서 다루는 사항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결산일 기준 ****아파트 보유금은 14,498,046원으로 미래 시설유지비 대응에 곤란한 금액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지적사항 외에는 2021년도 회계 부문을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는 바입니다.
보충할 부분은 동대표 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여 다음 연도 감사 사항에 반영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