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지방세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11.27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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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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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세의 개념
Ⅲ. 용어의 정의
Ⅳ. 지방세 체계도
Ⅴ. 지방세의 분류
1. 도세
(1) 보통세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면허세
④ 레저세
(2) 목적세
① 공동시설세
② 지역개발세
③ 지방교육세
2. 시▪군세
(1) 보통세
① 주민세
② 재산세
③ 자동차세
④ 주행세
⑤ 농업소득세
⑥ 담배소비세
⑦ 도축세
⑧ 종합토지세
(2) 목적세
① 도시계획세
② 사업소세
Ⅵ. 비과세▪감면 분야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3. 위 1.의 비영리사업자 범위
4.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Ⅶ. 지방세의 납부절차
1. 지방세의 일반적인 납부방법
2. 납세의 고지
3. 가산금 및 독촉
4. 지방세 구제제도
본문내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단체내의 주민등 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함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금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목은 총31개로 그중 16개가 국세이며 15개가 지방세이다. 15개의 지방세 세목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소득과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종원원할이 있으며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뿐이다. 15개 세목 중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의 8개 세목이 광의의 재산세로 분류되며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세목으로는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면허세의 네가지가 있다. 15개의 세목 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는 목적세이고 나머지 11개 세목은 보통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되는데 광역시 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기타과세인 면허세만이 해당 기초자치단체 세목이며 그 외의 11개 세목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도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취득세, 둥록세, 공공시설세, 기타과세인 지역개발세, 기초자치단체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