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인이 남성인 경우에는 직업명을 그대로 쓰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명칭에 ‘여’를 붙여 여교사, 여류작가, 여의사
- 최초 등록일
- 2022.02.16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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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여성복지론
주제: 직업인이 남성인 경우에는 직업명을 그대로 쓰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명칭에 ‘여’를 붙여 여교사, 여류작가, 여의사 등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생활 속의 남녀 불평등 사례
2) 생활 속의 남녀 차별 사례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몇 년 사이에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고 여권이 많이 신장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남녀 차별은 제도와 구조 속에서 발견될 뿐 아니라-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평균 임금의 64.4%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리천장 지수도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생활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교사, 의사, 검사, 작가 등 전문 직업을 가진 남성에 대해서는 ‘남교사’, ‘남의사’, ‘남검사’, ‘남작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성일 경우 ‘여교사’, ‘여의사’, ‘여검사’, ‘여류 작가’ 등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마치 교사나 의사, 검사, 작가 같은 전문 직종이 원래는 남성의 전유물인 것을 소수의 여성이 가지게 되었다는 뉘앙스를 준다. 만약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라면 ‘여00’ 같은 표현은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호칭의 차이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남녀 불평등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BBC 코리아, 2021.1.19. 서울에 사는 여성, 남성 임금의 64%만 받았다
중앙일보, 박광수, 2019.3.8. 한국, 유리천장 지수 OECD 국가 중 꼴찌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016.3.27. 곽상아, 여성들은 일상에서 이런 성차별을 경험한다
MBC 뉴스, 2020.1.3. 이덕영, 남아는 파랑, 여아는 분홍, 이제 그만.. 인권위에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