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최초 등록일
- 2022.02.09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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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분쟁
2. 구제제도
Ⅲ. 결론(개인적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중재원에서 발행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의료분쟁 신청 건수가 매년 3.8%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2020년에 총 2,216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되었는데, 방문이 447건, 온라인이 845건, 우편이 770건, 팩스가 154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접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던 상위 보건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74.7%였고, 치과의원이 73.9%, 종합병원이 70.7%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외과의 경우 수술이, 치과의 경우는 임플란트, 한의과는 침, 약제과는 조제 부분에서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신속한 구제제도와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료분쟁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의사와 환자의 다툼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법」제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행위 자체로도 신체에 대한 침습이 동반되거나 합병증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판단능력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선택하고 재량에 따라 의학적인 결단을 내려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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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료분쟁 신청 매년 3.8%씩 증가...한의과 최다 비중은 ‘침’, 민족의학 신문, 2021.4.12.
의료분쟁조정, 지난해 10건 중 4건 120일 초과 처리, ZD Net Koerea, 2021.10.12.
의료분쟁 조정 신청 40%가 병원 거부로 조사도 못했다, 서울 PUBLIC NEWS.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