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22.01.25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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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무효와 취소, 민법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부터 제 146조 (취소권의 소멸)까지 명시되어있다. 무효와 취소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다.
불완전한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어떤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이처럼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의욕 한대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법률행위의 「효력불발생」이라고 한다. 이러한 효력불발생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있다.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틀어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라 한다.
Ⅱ. 본 론
● 제한능력자
본문 내용에 앞서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법률용어이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하며,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 의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 하는데, 이러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제한능력자란, 의사능력이 없거나 만약 있더라도 불완전하여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데 손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행위능력 일부를 제한한 자를 일컫는다. 개정 민법에서 규정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다.
민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제도는 재산상 법률행위 에만 적용이 있고 가족법상 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또한, 제한능력자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