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 최초 등록일
- 2022.01.24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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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주제1. (제주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비위관 삽입ㆍ교체 불법의료행위 벌여)
1. 본론(제주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비위관 삽입ㆍ교체 불법의료행위 벌여)
2. 결론[헤드라인, 15pt)
3. 참고자료[헤드라인, 15pt)
II. 주제2. (HIV 환자 보호에 의료진 안전은 뒷전?)
1. 본론(HIV 환자 보호에 의료진 안전은 뒷전?)
2. 결론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제1.
(제주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비위관 삽입ㆍ교체 불법의료행위 벌여)
- 의료법 위반사례
본론(제주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비위관 삽입ㆍ교체 불법의료행위 벌여)
1. 위반사례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립노인요양원에서 환자의 코를 통해 위로 음식물을 넣어주는 비위관을 간호사가 삽입한 행위가 벌어졌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요양원 내부 고발자에 의한 것이며, 최근까지 해당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비위관이나 도뇨관 등의 삽입과 교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입소자의 보호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어긴 채로 요양원에 들어와 복부를 통해 방광과 연결된 관인 방광루를 교체한 일도 벌어졌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문제는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위관ㆍ도교관 등을 뽑아버리는 돌발 상황 발생 시 현실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보호자와 함께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의료진으로부터 관을 다시 삽입을 받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위법인 사항이나 상황 상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김승준,『제주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비위관 삽입ㆍ교체 불법의료행위 벌여』,메디컬투데이,2021-04-26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1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27&efYd=20190612#0000
박진철,『HIV 환자 보호에 의료진 안전은 뒷전?』,코메디닷컴,2013-04-12 : http://kormedi.com/120639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undefined